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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 체불임금 빠르게 받기(체당금 및 민사소송 팁)

위 차트를 보시면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기업이 파산하는 건수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체불된 임금을 비교적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 및 임금 체불의 정의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일체의 금품인데, 여기에는 기본급˙퇴직금˙상여금˙미사용연차수당 등이 있고,

체불은 고용주가 위의 임금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기일을 넘어서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급기일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로 나눌 수 있는데, 재직 중에는 계약서 등으로 지정된 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 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며칠의 말미를 양해한 경우) 등이 있는 경우 체불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현재(글 작성일 기준)는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재직 중에는 고용주와의 직접적 분쟁이 여러모로 곤란하므로, 퇴직 후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임금 체불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먼저 고용주로부터 임금이 체불된 경우 법인 혹은 사업자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방문˙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진정을 넣으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는 그 자체로 중요한 증거가 되고, 추후 형사절차로 진행하기도 수월하며, 확인서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금소송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에 대한 근로의 제공 및 체불된 임금 액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교통카드 기록, 회사 로그인 기록, 출퇴근 기록, 월급 명세서, 계좌 내역 , 문자 기록, 녹취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 절차

위의 자료 및 고용주의 답변 등을 근거로 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하면, 고용노동부는 검찰로 사건을 이송하고, 검찰에서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을 이유로 고용주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이때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고용주에 대한 관계˙고용주의 지급 약속 등을 고려하여 형사 절차까지는 진행되지 않도록 고소 취하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진정인) 고소 취하를 하여 고용주가 형사 판결을 받지 않았고, 민사 소송에서 고용주가 고용관계, 체불 임금의 액수 등을 다투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관계˙체불 임금 액수 등 추가적인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시간 소요가 적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소 취하를 하지 마시고, 취하를 해주시더라도 고용 관계 및 체불 임금에 대한 확인서를 고용주로부터 미리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조사 때에는 고용주가 모든 사실은 인정하였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도 빈번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나 검찰청에서 수사기록을 송부 받아 반박하면 승소에는 지장이 없으나, 시일이 더 소요됩니다.

 

 

 

 

4.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셨다면 확인서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임금청구 소송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면예약제가 시행되고 있으니, 인터넷 등으로 미리 예약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수령 or 강제집행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5. 1. 20.>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임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판결문(또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문)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에는 여러 요건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판결문 등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체당금의 상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어 체불된 임금을 속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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